인천 중구청 김홍섭 구청장, 잘못된 사업 불허 ' 중구청 비상'

입력 2013년01월02일 14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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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문화 박물관에 "왠 어린이 놀이터"

[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청 김홍섭 신임 구청장이 관내 사업 결제 불허 사항이 늘어나면서 담당공무원들의 사업 진행에 비상이걸렸다.

지난해 3월 인천 중구청은 중앙동 1가 2외 1 (인진빌딩)2~4층에 ‘개항장 문화체험 박물관’ 입주자 모집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전 N구청장 대행이 (주)토익키노 뮤줌의 장난감 박물관을 선정한 것은 목적사업에 잘못된 선정이라고 지적하고  개항당시 근대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현존하고 있는 개항장 일대를 에 區 공유재산을 테마박물관 거리와 연계한 문화체험 박물관으로 활용하여 개항장 특유의 장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를 활용할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구청이 구청장의 빈자리를 이용 서로의 이권에 관련 목적과 상관없는 행정의 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홍섭 신임 구청장은   입주자 선정방법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취지 및 목적에 의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 위원회 심의 후 선정 한 사업이 문화 시설과 관계없는 어린이 놀이시설(장난감)이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근대역사 문화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자체단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구가 풍부한 근대역사자원과 개항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활용, 도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목적이 배재된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토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공고상황 중
6. 입주자 선정방법
o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취지 및 목적에 의거,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 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인천개항장의 장소적 특성 반영 여부
· 문화시설 종류의 적절성
· 문화 콘텐츠의 차별성 및 적합성
· 체험프로그램 실현가능성 여부
· 임대 층 규모 (3개층 전부 이용 시 가산점)

o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임 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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