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

입력 2013년01월22일 19시2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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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증액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대란'

[여성종합뉴스/박재복] 22일 환경부는 지난 2007년 12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 대책에서 음폐수의 육상처리와 자원화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위탁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가 2006년 발효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 지자체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환경부는 당시 t당 5만5000∼8만원인 수수료를 최소 9만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당시 56.5%에 달하던 음폐수의 해양처리 비중 또한 순차적으로 줄여 2009년 39.8%, 2011년 21.2%, 2012년 말에는 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해양처리 비중은 무려 35.1%나 됐다.

이런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해양배출되던 하루 평균 3800여t의 음폐수를 육상처리로 전환하려다 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 음폐수 처리비용은 육상처리가 t당 7만원으로 해양배출(4만∼4만5000원)보다 비싼 실정이다.

수도권 민간처리업체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를 t당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8만1000∼11만5000원을 고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빚어졌다. '사태'는 서울시가 일부 하수처리장에 민간음식물 쓰레기 업체의 폐수반입을 허용하면서 진정됐다.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 개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증액 등을 통해 해양배출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  "우선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체 등이 참여하는 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처리비용을 산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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