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형사입건 대상사건 등 총 356건 즉심절차로 처리'

입력 2015년11월19일 10시1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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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형사입건 대상사건 등 총 356건 즉심절차로 처리'인천경찰,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형사입건 대상사건 등 총 356건 즉심절차로 처리'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청소년과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를 추진하여 형사입건 대상사건 등 총 356건을 즉심절차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 동 기간에 비해 31.4%(85건) 증가한 것이며, 이중 경미한 형사사범을 즉결심판 청구한 것이 205건으로 전년에 비해 133%(117건) 증가 하였고, 청소년 범죄 21건에 대해서도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범죄자 낙인 없이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주요 즉결심판 청구사례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7월 12일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같은달 15일 계양구 소재 주점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점유이탈횡령과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청소년 김○○(18세, 여)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계산1파출소에서는 9월 24일 계양구 계산동 톱마트에서 시가 5,800원 상당의 야구르트 등을 절취한 김모씨(77세, 여)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판결을 받았다.

   
또 남부경찰서 문학지구대에서는 지난 8월 18일 남구 관교동 의류매장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절취한 윤모씨(15세, 여)를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판결을 받았다.


경찰청관계자에 따르면 경미 형사범이나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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