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생동물 불법엽구 및 불법포획 단속강화

입력 2015년11월19일 21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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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충북지부(지부장 노재용)와 합동으로 뱀그물,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거활동을 1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겨울철 기업형 밀렵꾼들이 음성군 일대에 불법 설치한 뱀그물을 발견하고, 불법엽구 뱀그물 9㎞, 통발 등 300여개를 수거한 바 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주시 오창읍 가좌3리 536번지 일원 야산에서 야생동물 불법엽구 제거활동을 전개하여 뱀그물 4개소 7㎞, 통발 70여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수거한 뱀그물과 통발 등에서 발견된 뱀(까치)독사 14마리와 도룡뇽 7마리 등을 현지 방생 조치했다.
 

 또한 충북도는‘1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11개 시군과 법정법인)야생생물관리협회충북지부에 통보 조치했다.

또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은 지난 11월 9일 시작으로, 내년 3월 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불법엽구 수거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하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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