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규모 사업장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입력 2013년01월31일 13시26분 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2012년 10월부터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등  가정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 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미용실, 소형음식점등은 민간업체와 각자 개별 계약하여 처리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적정배출 여부 및 감량화 정책에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에서 종량제로 수거 및 처리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점차 줄이게 될 수 있다.
  
사업장 종량제 대상으로는 200㎡ 이하의 음식점, 이․미용실, 철물점, 부동산, 편의점 등 약 5,000개소가 해당되며, 사업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에서 지정한 개별용기(3리터, 5리터)를 각자 구입하여 관할 수거업체 또는 구청에 신고하면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거는 주 3회로 수거요일 및 배출방법은 일반주택과 동일하며 배출요일 저녁 8시~12시에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1회 배출시 업소당 1개의 용기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며 2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비닐봉투 배출 시에는 수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범 구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하여 친환경적 청소행정서비스로 나간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