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안,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규정 신설

입력 2013년03월08일 09시37분 박재복,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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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안,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규정 신설국회 통과안,경찰관직무집행법 손실보상규정 신설

 [여성종합뉴스/박재복]  김한표 (새누리당·경남 거제)국회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개정안이 지난5

김한표 (새누리당·경남 거제)국회의원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35명중 찬성 234명,기권 1명)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으나 이제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경직법' 개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비례의 원칙 준수 등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공권력 행사요건, 사례를 매뉴얼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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