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거부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입력 2015년12월15일 20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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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감염법 예방법 80조'

[여성종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당국의 명령을 어긴 채 거리를 활보한 자가격리자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감염법 예방법 80조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친 팔목이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A 씨가 의사에게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병원을 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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