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거리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5년12월23일 23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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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지난  21일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과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을 위해 단원경찰서(서장 황창선)와 함께 다문화거리 일대인 안산역 주변과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원구청과 단원경찰서 직원 30여명이 다문화거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유동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과 청소년 유해광고물 및 전단지·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단원구는 입간판·전단지·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철거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갈 예정이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원경찰서와 공조하여 추적 고발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원곡동 다문화거리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깨끗한 다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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