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년12월24일 11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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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여성종합뉴스]2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급여 천5백만 원과 6천만 원 가량을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 등에서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 사료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사료업체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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