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불법 찬조금 받은 교감 '회식비로 사용 고발 '

입력 2016년01월04일 15시4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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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남구의 한 사립고교 A교감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

참교육학부모회,불법 찬조금 받은 교감 '회식비로 사용 고발 '참교육학부모회,불법 찬조금 받은 교감 '회식비로 사용 고발 '

[여성종합뉴스]4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보도자료통해 “학교 내에서 관행처럼 지속돼온 불법 찬조금은 우리 교육을 망치고 학교 현장을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주어 왔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남구의 한 사립고교 A교감을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곧 A교감을 불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교감은 지난해 10월28일 인천시 남동구 문학경기장 인근에서 1∼2학년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한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2일 교장과 학년 부장교사 등 교직원들과 함께 한 회식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학교나 교직원이 학부모로부터 임의로 받는 모든 금품은 불법 찬조금이다. 학부모가 내는 모든 회비나 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회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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