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입력 2016년01월06일 12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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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집 발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아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를 대규모 사업장과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 온라인(고용부·여가부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 worklife.kr)에서 만나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아빠 육아휴직’ 체험 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6편 등 총 23편을 엮어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을 발간하고,


다수가 수기집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인 도서관, 육아 정보에 대한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비치한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15.8~11월 동안 진행한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 수기 공모‘에 응모한 약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20편(남성 육아휴직 14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껴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여가부의 ’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권성욱, 정민승, 심재원 씨) 3명의 체험기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심재원 씨의 ’쪽잠 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됐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또한,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15.11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3,116명) 대비 40.9% 증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1,8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2% 증가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비율은 2.4%에 그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이므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종의 ‘직장 내 품앗이’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하며, 전 부처가 협력하여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도 발간사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 크나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현명한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수기집을 읽으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결코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가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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