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등'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개방 합의'

입력 2016년01월08일 13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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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3단계 개방' 정부가 제출한 외국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통과

[여성종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미국·영국 대사 및 호주 부대사, 유럽연합(EU) 통상과장과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를 하고 올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외국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한·EU FTA와 한·미 FTA 등의 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개방 합의에 따른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같이 설립한 합작 로펌에 의해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제한된 업무범위에 대해선 국내 합작 참여 로펌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 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이하로 제한했다.

또 국내 등록 외국법자문사 뿐 아니라 국제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변호사가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 6월까지 국내외 로펌의 합작로펌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날 미국,영국 대사 및 호주 부대사와 EU통상과장 등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법안1소위는 법무사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제출 법무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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