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 발송

입력 2016년01월09일 08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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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6년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6. 1. 1.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2015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세액공제된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되고, 올해 신규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및 ARS (1599-3900)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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