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집에 불을 지른 40대 입건

입력 2016년01월10일 20시17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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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

[여성종합뉴스]1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0시 30분경 순창군 구림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불은 주택을 모두 태워 54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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