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남편 '강제 추행' 3차 공판 진행,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구형

입력 2016년01월14일 18시26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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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또 법정 안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언론에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이 공판에서 최씨로부터 8월 18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최씨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3차 공판에서는 이날 최씨와 김씨가 탔던 차량의 운전기사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2병 정도라며 특별한 주사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 당일 최씨가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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