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줄지 않는 대출사기

입력 2016년01월16일 19시40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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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이윤승
[여성종합뉴스/인천서부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이윤승]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이 윤 승대표적 금융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는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천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천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대출사기란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또,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 추심등에 대비한 공증료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스마트폰 악성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출사기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실업자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된 바 있다.

 또한 대출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말을 믿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줄지않는 대출사기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것일까?

 
 대출사기는 대부분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 주기 이전에, 해당 금융사 방문 또는 정식 상담사를 알아보아 직접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이 또한 간혹 위장 상담사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식 금융기관은 절대적으로 선입금 및 보증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서류요청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출 시에는 대출을 진행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조회를 통해 상담사 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들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출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국민들의 모습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 확신되어진다.
 
 새해를 맞아 대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노린 금융사기가 기승하지 않도록. 금융범죄 방지의 열쇠는 국민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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