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업체 5곳 적발

입력 2016년01월20일 21시58분 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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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등록 영업 등을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업체 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령 상습 위반업체 5곳 적발

[여성종합뉴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식품 위생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식품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지키지 않는 상습 위반업체 5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166곳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는 작년 9월과 12월에 이뤄진 1, 2차 점검에서 모두 식품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수사 결과와 별도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또다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순대 원료인 돼지 내장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6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무등록 영업 등을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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