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수입식품 관리 ‘먹거리 안전’ 강화

입력 2016년01월25일 14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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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구성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 추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최근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월 4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것이다.

 
현재 수입식품은 연평균 신고건수가 6.3%, 중량이 4%, 금액이 9.6%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에는 약 63만 6천건, 267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는정황이다.


그간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해사범을 영구히 퇴출하기 위한 형량하한제(최소 1년 이상 징역),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제(최대 10배)를 도입했다.

 
이에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업체명, 소재지, 식품종류,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접 냉동 새우․축산물이 부패․변질되지 않았는지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도 확인했다.


이곳 용인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많은 물량(약 66%)이 통관되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되는 안전관리의 중요한 지점이다.

 
황 총리는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 제조‧가공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 황 총리는 검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도 당부하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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