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6년01월26일 21시40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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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5억원의 출연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란「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업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2015년에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593개 업체에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접수방법은 오는 2월 1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대출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과 경영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ansan.net)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482-84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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