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처리업체 적발

입력 2016년02월03일 09시50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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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 수 천톤 불법 방치해 시민 건강과 안전 위협

인천시 부평구 소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수 천톤의 건설폐기물을 마치 산처럼 쌓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 차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임시 보관장소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수천 톤의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에 시달리는가 하면 폐기물 더미의 자연발화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해 시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을 형사입건한 후에도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독려해 현재 중구에 소재한 한 업체의 방치 폐기물은 전량 처리됐으며, 부평구에 소재한 다른 업체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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