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 '21개 시.군 부당 집행' 철퇴

입력 2016년02월03일 18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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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여성종합뉴스]3일 환경부는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을 특정감사한 결과, 21개 시.군에서 599억원 환경 국고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 182억2500만원, 경남 141억4100만원, 강원 123억7300만원, 울산 85억6900만원, 광주 36억29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 전북 9억4800만원, 세종 2억4000만원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311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하수도가 281억8200만원, 기타 6억200만원 등이다.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사업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보조금을 부풀린 수법이 주로 쓰였다.
사업자에게 걷은 부담금을 시설 설치·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비로 쓴 뒤 해당 금액을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이미 사용한 263억원은 회수하고 집행 중인 336억원은 감액했다. 지자체에는 담당 공무원 징계 등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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