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6년02월04일 09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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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 특별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 법규 준수홍보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새학기(2016. 2. 1. ~ 3. 31.)동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26개교)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9시까지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 평상시에도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린 자녀들의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구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교 주변 스쿨 존(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주·정차 금지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측과도 협조하여 방과 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참여를 통한 학생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태료 2배)을 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 위반(4만원 → 8만원) ▲속도위반(3만원 → 6만원) ▲신호위반(6만원 → 12만원))
 

구 관계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특별단속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요령이 담긴 홍보 전단지도 배부해 교통질서 지키기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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