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입력 2016년02월04일 17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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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총 13건이 접수 중 7건은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 확인

[여성종합뉴스] 4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6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의뢰 건수가 접수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카바이러스 의심사례 총 13건이 접수, 앞서 7건은 모두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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