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 선물 조심 주의보

입력 2016년02월05일 12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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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61조9항,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 과태료규정

[여성종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설 선물을 잘못 받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며 '설 선물 조심' 주의를 당부했다.

선물을 잘못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도 지난2010년 이후로 최소 6건으로 벌금형이 많지만 다른 혐의와 맞물려 징역형을 받은 건도 있다.


공직선거법 261조9항은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커질 수 있으며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도 선물이나 음식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61조9항은 100만 원 이하의 음식물, 물품 등을 받으면 가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권자도 선물이나 음식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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