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급 예정

입력 2013년06월16일 21시2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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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여성종합뉴스/ 김종석기자]  경기 부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로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에 20가구 이하 공동주택으로 건립된 지 10년 이상 지나고,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시설 개선을 희망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도심에 밀집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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