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국토부에 건의서 정식 제출

입력 2016년02월12일 05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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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성장관리권역 중 군사접경지역 제외 내용의 단서 조항 넣어줄 것 요구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국토부에 건의서 정식 제출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국토부에 건의서 정식 제출

[여성종합뉴스] 12일 최근 남북긴장 관계가 불안한 가운데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강화·옹진지역에서는 수정법 등 각종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 인천의 강화·옹진은 섬지역이자 농어촌지역으로 수도권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각종 군사규제를 받는다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강화·옹진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인천시와 강화·옹진군이 직접 나서 ‘강화·옹진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최소한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 도서·접경지역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강화·옹진의 규제면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제외하더라도 총 면적이 770.2㎢로 면적 대비 133%다.

강화·옹진 전체지역이 수정법 대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33%인 셈이다.


강화·옹진의 중첩규제는 수정법을 비롯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섬이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지 및 농지보호 목적의 ‘산지관리법’, ‘농지법’, 문화재보호 목적의 ‘문화재 보호법’ 등이다.


강화군의 경우 총 규제비율이 153.2%(수정법 제외)로 군사규제 면적이 47.8%, 산지 규제 44.2%, 농지 규제 33.9%, 교육문화규제 22.9%가량 된다.

옹진군은 총 규제비율이 83.9%로 군사규제 67.2%, 산지규제 6.6%, 농지규제 4.4%, 교육문화규제 3.5% 등이다.


강화·옹진은 수도권에 포함돼 다양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어 직접적으로 수정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에 의한 행위제한 등 지역성장과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강화·옹진 지역은 수도권 인구과밀을 억제한다는 정책이 우선되고 있어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대학 설립도 자유롭지 못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다양한 세제혜택도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접경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적 유적이 있음에도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등으로 인해 관광 활성화도 어려워 중앙정부의 ‘규제프리존’ 지역에 인천이 제외되자 규제 프리존 특별법 안에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성장관리권역 중 군사접경지역(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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