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

입력 2016년02월17일 14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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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감사원은 지난6월22일부터 7월1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본사,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를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금번 감사는  2014년12월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公社 직원 2명이 일용직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취득한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비위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착수했다.
 
감사결과, 公社에서 ‘농경지 오염실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행하는과정에서,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인부 계좌로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취득하는 사례가 조직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탁사업의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규모를 2천만 원 이하로 쪼개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다수 직원들에 의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인부의 인건비를 취득한 직원 등 비위 행위자 26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하고,징계시효가 경과한 11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자료로 활용토록통보했다.
 

위 26명 중 비위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17명은 '15. 8월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로 송부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일용직 채용․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시스템을 재확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인부 인건비 취득 등 비위행위가 다수 발견된 데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엄중 주의촉구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등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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