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가 확대

입력 2016년02월18일 09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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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착한 변화 따뜻한 성장’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도봉구가 3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봉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6개월 이상 도봉구 거주 임산부 중 기준중위소득 81~1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 지원의 경우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에서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봉구보건소 모성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2015년 출산산모 2,397명의 35.5%에 해당하는 약 850명의 산모가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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