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사랑싸움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16년02월18일 11시04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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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사랑싸움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독자기고-사랑싸움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순경 황수하
[여성종합뉴스/계양서 계산지구대 순경 황수하]요즘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는 연인간의 폭력 일명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최근 들어 집중단속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소한 다툼으로  끝날 것이라 여겼던 일이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해져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경향으로 SNS, APP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성을 쉽게 만나고 아쉽지 않게 돌아서는 이들에겐 상대의 감정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앞설 것이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말에 분을 못 이겨 살인이라는 중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는 분풀이의 대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가해자만 자신의 감정을 못이기는 게 아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홧김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려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개선해 나갈 태도도 보이지 않자 자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생각까지 가졌다고 한다.

 
 작은 불씨도 놔두면 큰불로 번지듯이 연인간 사소한 다툼 또한 방치하면 어떤 범죄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전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16. 2. 3. ~ 3. 2. 동안 집중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경찰청에 따르면 압도적인 폭행, 상해 건수를 기반으로 신고접수가 대폭 늘었다.

 앞으로도 ‘데이트 폭력’단속 홍보활동을 꾸준히 하고, 사소한 다툼도 피해자보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범죄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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