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통 통한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입력 2016년02월19일 07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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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등포구는 2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동 간부진 및 1,3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 중립 및 업무추진 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운동 금지,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선거범죄로 인한 제재 등으로 직원들이 실무에서 범하기 쉬운 내용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전달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전 직원들이 다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하여 공명선거에 대한 간부 및 직원 간 쌍방향 소통과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다음달 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민방위통대장을 대상으로 재차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 확고한 선거중립 의무와 공명선거 의지를 토대로 제20대 총선을 대비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 실시로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40만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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