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인천·경기지역 5개 교육기관에서 매월 안전교육 진행

입력 2016년02월22일 08시3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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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여성종합뉴스]인천해경서(총경 송일종)는 인천지역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인천·경기지역의 경우 5개 교육기관을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오는 23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처치, 인명구조, 안전수칙, 관련법령으로 구성되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천·경기지역 안전교육기관은 인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5개 교육기관으로 매월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교육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 인천지역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등 해양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소속 해경센터에서도 민원인이 쉽게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에게는 현행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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