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4.38% 상승

입력 2016년02월24일 0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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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6년도 마포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23일 결정·공시 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3.09%, 2015년 5.54%, 2016년 4.38%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마포구 표준지 1,287필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43,086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 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용도지역은 상업(5.54%), 준주거(5.15%), 주거(4.49%), 자연녹지(0.01%) 순으로 상승했다.


동별로는 현석동(14.89%), 토정동(14.26%), 창전동(10.96%), 당인동(10.36%), 신공덕동(10.05%),  동교동(7.69%), 구수동(7.41%), 도화동(6.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포구 표준지 최고지가는 노고산동 그랜드플라자 부지로 ㎡당 2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최저지가는 상암동 산4-18(자연림)으로 ㎡당 21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할 뿐 아니라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포구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및 가격에 관한 자료 제공과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민원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서를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기간 동안 접수 받아 국토교통부에 직접 송부하는 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실시해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3153-9521~5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영창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시지가가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마포구가 그만큼 외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편, 이의신청이 3월 24일까지니 만큼 날짜에 유념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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