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5.29% 상승

입력 2016년02월24일 16시2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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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6년 1월 1일 기준, 안산시 표준지 1,687필지의 적정가격이 지난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2016년도 안산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29% 상승함에 따라,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로서 최근 안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를 추진했으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전철망의 착공 및 계획 등에 기인하여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 요인을 조사한 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92,770필지(전국 약 3,19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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