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불법 샘플화장품 판매] 40억원대 매출 올린 6개 업체 적발

입력 2016년02월24일 10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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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을 여러 개 끼워서 파는 수법

[여성종합뉴스] 24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 화장품을 여러 개 끼워서 파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해 4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샘플 화장품은 당초 소비자들에게 테스트 용으로 무료로 제공해 홍보·판촉만 할 수 있을 유료로 판매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조사들도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고,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2012년 2월 화장품법을 개정해 샘플 판매를 금지했다.

또 내년 2월4일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더후,숨 샘플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후 물티슈, 마스크팩 등 몇십원~몇백원에 불과한 제품들을 5000원에서 1만원 가량의 비싼 값을 매겨 놓고 대신 샘플 화장품을 '사은품' 명목으로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80개까지 제공했다.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배송, 해당 업체들은 유죄로 판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일부 판매사이트의 판매후기에 다수의 외국인들의 글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해 상당한 양의 샘플 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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