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성폭력 신속한 대응과 예방

입력 2013년06월22일 18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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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21(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1.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 시스템이 스마트화된다.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여 신고 접수 시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금년 7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 등을 실시간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112 신고처리 시스템을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해 지방경찰청 내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신설한 데 이어 ‘15년까지 경찰서 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양경찰청 주관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를 운영한다.

2.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한다.

6월 19일부터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중앙과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추진된다.
* (종전)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 (추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 전문강사 양성 : (’12) 606명 → (’13) 865명
학교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인정도서)를 ‘15년까지 개발하여 ’1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14) 교과과목 교육감 승인 → (’15) 교과서 개발 → (’16) 적용
-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을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성문화 센터의 설치도 확대된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비위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승급·승진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나간다. * 정직·강등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 현재 금품비리만 3개월 추가 제한

또한, 정부·공공기관에 연 3시간 이상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규관리자 교육과 고위공무원 과정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대중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윤리강령’ 제정을 통해 민간 자율정화를 지원하고,스포츠人권익센터의 전문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신고·상담 대상을 확대(장애인, 프로선수 포함)한다.

3. 처벌의 실효성은 높이고, 재범은 낮추겠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기 위해,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상향하는 것이 추진된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반의 양형기준 재정비를 검토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13.6월)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16년까지 개발하고,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처럼 전자발찌 피부착자인지 경찰이 모르고 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유되어 긴급 상황 시 동시 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구축하여 ’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위해,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도입이 추진(‘14~)되며,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14~)된다.

4.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금년도 3개소 신설하고, 이를 매년 지속 확대해 피해자들이 보다 집 가까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4년부터는 피해자 치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간병비를 지원해 피해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내년부터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동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현재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친족 성폭력 피해자 등 특성별 상담소,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12) 18개소→(’13) 23개소, 장애인보호시설 : (’12) 3개소→(’13) 6개소
* 특별지원 보호시설 : (’12) 2개소 → (’13) 4개소

의료비 지원을 ‘17년까지 올해의 2배로 늘려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의료비 지원 : (’12) 10억원(1만명) → (’13) 15억원(1만5천명) → (‘17) 30억(2만8천명)

형사사법 절차 상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등의 전문가들을 통합지원센터에 전담 배치한다.
* 국선전담변호사 : ’13.7월 5개소(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대구, 경기) 시범 운영 실시
* 진술조력인 : (’13.6월~) 양성 실시 → (’14~) 통합지원센터 배치

5.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
* 전국 초등학교 수요조사(’13.4) → 6개 시군구 시범 운영(’13.6) → 통합 돌봄 서비스 매뉴얼 개발(’13.8) → 지역별 돌봄협의체 구성(’13.11) → 전국 확대시행(’14~)

초등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가 확충된다.
* 무상서비스 확대 계획 : (’14) 1·2학년 → (’15) 3·4학년 → (’16) 5·6학년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올해부터 ‘15년까지 11,285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모든 시·군·구(230개)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 CCTV : ’13년 421억원(4,025개소), ’14∼’15년 798억원(7,260개소) 지원 예정
* 통합관제센터 : (’12) 87개 시·군·구 → (’13) 120개(33개소 추가, 192억원) → (’17) 230개(110개 추가, 659억원)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인 CYS-Net과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하되,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취약 시간·장소에 대한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한다.
* (’12) 2,270명 → (’13) 6월 현재 5,882명 → (’14) 7,646명(예정)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추진(’13~)

또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불법광고물의 차단체계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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