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임금 올해 7월부터 시행

입력 2016년02월26일 21시3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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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시간당 7,040원, 월1,471,110원(월 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결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이성욱)을 개최하여 이와 같이 심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산시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6년에는 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약 348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출자·출연기관, 안산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 등 점차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2015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50%와 안산시 생활물가 8%를 반영하여 산정했으며, 월1,471,110원을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04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6,030원)보다 16.7% 높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안산시 생활임금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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