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월부터 민원실 2시간 확대 운영

입력 2016년02월27일 0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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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의 편의를 위해 3월 2일부터 ‘조조(早朝)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혼인신고(국내) 접수 ▲여권교부 업무를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은 여기에서 1시간이 더 늘어난 저녁 8시까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관내 다문화 가정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역시 3월 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정해진 기간 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받기로 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주소지 변경 때 외국인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갖고 동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주민센터는 신고서를 구청과 연계 처리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SMS 문자로 알려준다.


단,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 외국인은 기존대로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민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편의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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