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염소, 메추리 사육농가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해야

입력 2016년02월29일 0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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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염소, 메추리 사육농가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해야경기도 염소, 메추리 사육농가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해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2017년 3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아울러 사슴 사육농가는 신고 대상이 사육시설 면적 200㎡로 확대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 12. 1.)에 따라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염소, 메추리와 사슴과 같이 신고의무가 강화된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면적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포함 등이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시설을 적법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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