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과 신고대상 시설 면적 등 확대'

입력 2016년03월01일 14시3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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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종합뉴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과 신고대상 시설 면적 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 이상의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은 신고 대상에 포함,  사슴사육농가는 500㎡였던 신고기준이 200㎡로 확대됐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방목시설 신고기준도 ▲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바뀌었다.


새롭게 적용기준이 바뀐 시설 운영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뒤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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