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관공서 주취자 난동행위 근절되길

입력 2016년03월02일 16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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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관공서 주취자 난동행위 근절되길독자기고-관공서 주취자 난동행위 근절되길

인천중부서 송림지구대 순경 김수지
[여성종합뉴스/인천중부경찰서 송림지구대 순경 김수지]우리 경찰청에서는 관공서 주취자 폭력 난동 등 심각성을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하였음에도 현재도 몇몇 국민들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주취 상태로 관공서 찾아와 자기 불만을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 으로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한에 따라 현장에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 2, 18, 13시경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민원인이 구청 직원과 상담 중 자신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수급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밖으로 나가 시너통과 흉기를 들고와 약 15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시너를 복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기도 하였다.
 

주취자나 불만이 많은 민원인은 지구대, 파출소, 관공서에서 본인의 요구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욕설과 폭행, 기물손괴 등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관공서 난동행위는 더욱 과격해져 더 큰 치안공백이 생길 것이고 관공서를 방문 한 민원인들은 불안과 민원해결 하는데 시간은 지연되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는데 노력하여 성숙한 국민의식과 확고한 법집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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