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음식점·유흥주점-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

입력 2016년03월10일 22시52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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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상업지역 주변 민·관 합동 일제점검 실시

인천시, 음식점·유흥주점-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인천시, 음식점·유흥주점-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단속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0일부터 인천시는 오는 25일까지 학교 및 상업지역 주변에 소재한 일반·휴게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민·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호프집, 소주방, 룸 카페, 나이트클럽 등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400여 개소다.
  

단속에는 시와 군·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0개 반, 4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무등록(무신고)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 이용 영상 장치·자동반주 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업소 출입, 고용, 주류제공 등 불법 영업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앞으로도 위생상,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음식의 종류와 규모, 판매형태,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한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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