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6년03월11일 07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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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금천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23일 결정·공시한 관내 692필지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4일(목)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국토교통부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구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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