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입력 2016년03월24일 13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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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구로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를 펼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유로5, 유로6 기준이 적용된 신차는 제외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은행),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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