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 4명 공개 채용

입력 2016년03월25일 07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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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4명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해야한다. 또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12인승 승합차 운전 가능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천구 거주자나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주차단속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우대한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거쳐 4월 4일 합격예정자를 발표한다.


임용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단속자료 확인 및 전송,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업무와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업무 등을 실시하게 된다.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임용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 3월 29일(화)까지 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금천구를 이끌어 갈 열정과 능력을 갖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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