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미신고' 불법시위 혐의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 입건

입력 2013년07월03일 14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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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전망대,내항 8부두 님대계약 철회요구 고공시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중부경찰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승보(62) 인천시 중구의회 의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의장은 지난 5월23일 오전 8시쯤 중구 북성동 5층 건물 높이의 월미전망대 옥탑에 내항 8부두 개방투쟁실천운동본부 강성구 위원장과 함께  올라 8부두의 임대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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