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가산세 zero화

입력 2016년04월10일 07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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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가산세 zero화서초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가산세 zero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사전납부안내(상속 및 일시적 2주택)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분기별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구청방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받는 등 세무행정서비스를 납세자 위주로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감면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 전에 존재했던 규정으로(‘13.8.27까지만 존재) 부동산 취득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됨으로써  감면받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조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또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가 부과고지 된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상속 취득 및 일시적 2주택 감면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안내문 776건을 발송해 기한 내 매도, 신고납부기한 미도래 등을 제외하고 709건(17,928백만원)을 신고납부 받았다.

 
감재팔 세무1과장은 “사전안내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게 해, 납세자가 마찰 없이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서로 윈(win)윈(win)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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