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D후보와 세월호 사고를 연관 내용 언론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입력 2016년04월10일 21시25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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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비방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10일 인천지방검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은 글귀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 A씨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 전송한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경 D후보와 세월호 사고를 연관시킨 허위 내용의 기사를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8일 정오경  D후보와 세월호 사고를 언급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이 2차례 발행돼 구독자가 아닌 강화지역 다수 가구 우편함에 배달되고, 반대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대량 인쇄돼 중구·옹진 지역에 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강화지역 가구에 배달된 신문 1면에는 A후보를 눈에 띄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달 30일에는 1면 전면에 또다시 A후보를 소개하는 한편, 16면 후면엔 D후보와 세월호 사고를 언급해 비방했다.


최근에는 D후보와 세월호 사고를 언급한 기사가 인쇄된 A4용지 수천 장이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및 옹진군 신도선착장 등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A후보가 발행한 유인물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A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명시한 유인물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은 예산을 확보 못 해 허위사실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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