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입력 2016년04월25일 21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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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희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용산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2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발의한「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용산구의회 박희영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18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한 것으로「아동복지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용산구 아동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지원은 물론 요보호 아동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열악한 아동복지 중요성을 인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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