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입력 2016년04월27일 22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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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피해 부실 폐쇄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서 일 못해'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여성종합뉴스]27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이 산모·신생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이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뿐 아니라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되며 방문객이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문객 관리도 강화된다.


산후조리업자가 고의, 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업무정지 혹은 폐쇄명령을 받는다.

실수에 의한 것이더라도 집단 감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감염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후조리업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의료기관 미이송시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염예방교육의 주기를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단축하고 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 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만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신규 산후조리업자나 종사자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뿐 아니라 잠복결핵검사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신생아의 잠복결핵감염 사고를 막기로 했다.


신생아들 사이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을 넓히기로 했다.

신생아실의 면적을 기존대로 신생아 1인당 1.7㎡로 하되, 공용면적을 제외하도록 해 신생아실을 더 넓게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업자의 준수사항에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와 방문객 관리 준수 의무를 추가로 명시했다.


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침을 개정해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하도록 하는 한편 주 보호자 외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문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는 앞으로는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모와 신생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모자동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산후조리원이 강화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위반 사실을 일반에 공표해 바뀐 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했다.

감염 예방조치, 종사제한 의무 등을 위반해 업무정지·폐쇄명령, 징역·벌금형을 받으면 위반 사실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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