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실시

입력 2016년04월28일 08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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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실질적·효율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9일(월)부터 5월 20일(금)까지이며 가구당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제공이 가능한 강북구 거주 주민으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한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초과자,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 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2층 어르신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 및 추천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각서 등이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추천대상자 선정여부를 신청자 및 은행에 개별 통보한다. 이후 추천대상자를 통보받은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는 개인신용도 평가 및 담보대출 심사 후 최종 대출대상자를 결정한다.

 
강북구는 199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2월 1차 지원에 이어 5월, 8월, 11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구 어르신복지과장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일시적인 빈곤 해결을 넘어 저소득 주민들이 진정한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 및 저소득 주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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